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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안)이 확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인건비가이드라인 바로가기=> 클릭
  • 이갑순 2014.01.27 14:20
    2)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이라고 되었는데 사회복지사 최소연한 만3년이상이면 선임 당연직이라는 건가요? 그럼 선임사회복지사 최소연한 만5년은 머죠? 사회복지사 최소연한이 없던게 생겼는데 무슨의미 인지 모르겠네요
  • 협회 2014.01.27 14:20
    사회복지사로 최소연한 만 3년 이상이면 선임사회복지사 당연직으로 보하고, 과장의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 5년이 되면 승진 최소연한이 되며, 부장의 경우 과장으로서의 경력 7년이 되면 승진 최소연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급별 승급기준표를 준용함에 따른 변경사항이라는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이갑순 2014.01.27 14:20
    가족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전 종사자라는 이야기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인지요...
  • 선임문의 2014.01.27 14:20
    2)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최소연한이 한참 경과했으나 선임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복지관 평가시 불이익이나 이런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8조(승급 및 승진)
    2.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는 8호봉부터 지급한다.” 혹은“ 기관의 인사회의에 따라 선임을 결정한다” 라는 기준을 만들었다면 기관의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인지요...

    앞 글에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의 답변이 있더군요... 이 선임 급여 관련 부분도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 협회 2014.01.27 14:20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 부터 C14.지표에서 직원 급여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평가 시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될 순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권고안과 별도로 기관의 명문화된 규정이 있더라도 지침보다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사 2014.01.27 14:20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월 말이 되어서 나온 것도 사실상 예산작업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었는데, 올해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임사회복지사 5년이 과장이 되는 최소연한이라는 점과 과장으로서 경력이 7년이 되어야 승진 최소연한이라는 점은 결국 9년차가 되어야 과장이 되고, 부장은 16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인데...지금 현재 사회복지현장에서 모두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관간의 이동이 있어서 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실장이나 다른 직함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선임사회복지사(팀장)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과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요? 직책에 대한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직책"에 대한 최소연한을 거론한다는 것이 사실상 맞지 않은 것 아닐가요? 솔직히 기관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공무원직급별 승급기준표"를 준용했다는 내용 자체도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 급여는 공무원직급별, 연차와 맞춰주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민간기관의 재량권까지 무시한다는 것은 관협회에서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협회 2014.01.27 14:20
    귀하께서 지적하시는 의견에 협회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2014년 인건비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 우리 협회에서는 16개 시도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변경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가이드라인 의견수렴은 우리 협회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관련 협회(노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등)등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협회를 제외한 지자체와 타협회 등에서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을 포함하여 협회에서도 복지부에 문서로써 공식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201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 기관 차원의 추가 건의나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회복지관 현장의 목소리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협회 2014.01.27 14:20
    가족수당은 배우자의 직업이나 취업 유무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협회 2014.01.27 14:20
    질의사항은 질의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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