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12. 04. 23(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사유 : 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1.08.04)에 따른 현행 규칙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처리
- 시설의 예산 및 결산은 지자체에 제출하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함으로써 자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 후원금관리 투명성 확보
-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 붙임문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 임 :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