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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따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1년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협회 안내문 각 1부(첨부파일 다운로드)

  • 복지관장 2011.01.20 14:22
    먼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증액되지 않어면 지방 복지관에서는 적용에 광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시어 시도 및 일선 시군에 지시하여 보조금 증액 공문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추경에서라도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용시설인 복지관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농촌및 중소 도시의 복지관 형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2011.01.20 14:22
    맞습니다. 적어도 인건비 플러스 10%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제정자립도에 따른 격차만 심해질 뿐입니다.
  • 협회 2011.01.20 14:22
    우리 협회는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09년부터 실시한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를 통해 항목별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인건비 지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관장 2011.01.20 14:22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드리며 꼭 협조공문 발송이 관찰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인 복지관도 수용시설처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하고요, 재장자립도가 약한 일선 시군에 부담을 넘기지 말고 복지분야는 국가의 책임이므로 과거처럼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비 10%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 보다는 농촌및 중소 도시에 노령인구 문제가 훨씬더 심각합니다. 대도시에는 외부 도움을 받을 기업체나 지원단체라도 있지만 농촌및 중소 도시는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 복지관장 2011.01.20 14:22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시겠다고 하였는데 건의하였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혹 일선 시군에 공문이 하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201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행정당국에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 혹은 협조 공문을 일선 시군에 보내 주시면 예산확보 즉 추경 편성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협회 2011.01.20 14:22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장의 복지부장관 면담, 협회와 복지부 실무진 면담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바, 공문 시달은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수준 공표와 행정안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지표 반영을 통해 지자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문서로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 중앙 환원 요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정립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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