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9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2010. 02. 25. 14시
나. 장소: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 스타볼룸(8층)
다. 당선자 결정: 회장선출에관한규정 제27조
①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② 단일 입후보자인 경우에도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라. 선거권 : 정관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장선출에관한규정 제13조(선거권)에 의거
선거일 15일 전인 2월 10일까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한 기관에
한해 선거권 부여
마. 투표안내
○ 관장 본인 참석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직원 위임 참석시: 소속직원에 한해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받은 직원은
위임장및재직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기관장 공석시: 위임장의 위임자 사항에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명기하고 기관의 직인으로 날인한 경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며, 직무대행 자 본인 참석시에도 동일함
바. 유의사항
○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투표용지를 일체 배부하지 않음
○ 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위임장및재직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685번에서 다운로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