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2601(2009.10.26)와 관련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09.10.26일 xx장애인복지관 이용 환아 2명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종플루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준수
나. 시설 종사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등 신종플루 의심이 될 경우
: 즉시 의료기관에 진단을 받도록 하고, 음성 확인 및 치료 완료 시까지 시설 근무를 배제하고 이용자와 접촉을 금하도록 조치
다. 사회복지시설내 신종플루 확진판정 및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경우
: 반드시 해당 시군구 보고
라.첨부-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관련 보도자료, 시군구 보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