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2010. 01. 01부터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으로 흡수, 통합될 계획입니다.
회원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2010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사회복지관 예산 편성 요령(보건복지가족부 시행문 전문)
□ 2010년 예산 편성·교부 및 사업추진시 반영사항 1)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통합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통합 교부 - 기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보호사업 중 재가복지사업으로 편성
2) 재가복지사업의 내용 및 예산의 축소 불가 ○ 재가복지사업의 인력 및 사업내용은 현행과 동일 적용 ○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재가복지사업으로 사용 가능하나, 재가복지사업 예산을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사용 불가
□ 유의사항 ○ 동 통합은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및 운영의 효율성등을 위한 기능적 통합으로, ‘09년 대비 사업이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