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숙원사업으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노력을 경주 해 왔던 바, 세부 내용은 기 안내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하는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사회복지관(이용시설 포함)종사자의 보수 체계(안)를 신설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금번 보수 체계(안)은 전국 회원기관의 보수 체계 현황 조사 및 회원기관의 의견수렴, 협회 내 특별위원회(법제위원회)논의, 지자체의 예산부담 현실 감안, 보건복지가족부와 장기간의 협의 등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었음을 양지 바라오며, 회원기관에서는 2009년도 종사자 급여 책정시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1~52쪽을 참고하시어 급여를 책정하되, 해당 지자체에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금번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이 일선 종사자에게 실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보수체계(안)로 인하여 보수의 상승효과가 미흡하거나 삭감되는 일부지역, 기관(혹은 개인)의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수 체계(안)’에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08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제7장 보칙, 제15조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지차체 및 법인수당(예,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직책수당, 특별수당 등)등으로 보수를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제2장 봉급, 제4조 1항)가 되어 있음을 양지 바라오며, ‘지자체가 분권교부세 외에 추가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여 근일간 ‘2009년 사회복지관운영안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협회는 ‘공무원 수준’의 보수 기준 확보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집중 할 것입니다.
2009종사자 보수지급 기준 관련 문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 바라오며, 1월 19일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관장 세미나(천안 상록리조트)시 관련한 세부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으로 관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200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hwp
위 내용은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발췌한 내용임.
금번 보수 체계(안)은 전국 회원기관의 보수 체계 현황 조사 및 회원기관의 의견수렴, 협회 내 특별위원회(법제위원회)논의, 지자체의 예산부담 현실 감안, 보건복지가족부와 장기간의 협의 등 매우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확정되었음을 양지 바라오며, 회원기관에서는 2009년도 종사자 급여 책정시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41~52쪽을 참고하시어 급여를 책정하되, 해당 지자체에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금번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이 일선 종사자에게 실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보수체계(안)로 인하여 보수의 상승효과가 미흡하거나 삭감되는 일부지역, 기관(혹은 개인)의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수 체계(안)’에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08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으며(제7장 보칙, 제15조 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지차체 및 법인수당(예, 복지수당, 종사자수당, 직책수당, 특별수당 등)등으로 보수를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제2장 봉급, 제4조 1항)가 되어 있음을 양지 바라오며, ‘지자체가 분권교부세 외에 추가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여 근일간 ‘2009년 사회복지관운영안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우리협회는 ‘공무원 수준’의 보수 기준 확보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집중 할 것입니다.
2009종사자 보수지급 기준 관련 문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 바라오며, 1월 19일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관장 세미나(천안 상록리조트)시 관련한 세부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으로 관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200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hwp
위 내용은 '2009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