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회활동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협회에서는 대한주택보증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심사를 통해 선정된 2차 지원 대상자을 공고하여 드리오니 선정기관은 사업수행 안내자료를 숙지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대상자 선정안내
○ 선정명단:{FILE:1}
○ 선정인원: 총 37명

2. 지원시기
○ 공사시행: 지원금 지급일 ~ 8. 31까지
○ 지원금 지원: 6월 셋째주 기관명 계좌로 송금

3.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 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 전 반드시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서 작성
○ 공사 완료 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은 선 지급가능(단, 전액 송금 불가)
○ 공사내용 변경시 공문을 통해 공사변경 사유서 명시,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1부 협회로 제출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 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4. 지원금 집행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 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시공업체로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사업단에서 공사시행시 일반 계산서 수취)
○ 사업 종료 후 배분금 잔액 전액 반납
- 반납사유, 반납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131109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하거나 간이계산서 발생시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과보고안내
○ 제출일: 2008. 9. 12(금) 까지
○ 제출서류
  ① 총괄 결과보고서 1부 <별첨1>
  ②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2>
  ③ 사진자료: 공사 항목별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④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 세금계산서
    - 견적서(자활이 아닌 경우 비교견적 추가 제출)
    - 입금확인증
    - 계약서
    - (시공업체)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6. 자원봉사 협조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이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기관에서는 시공체를 통해 공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6/16(월) 12:00 까지 협회 팩스로 (02-719-8313) 공사일정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문서 다운받기 *
1. {FILE:2}
2. {FILE:3}
3. {FILE: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실시 안내 2024.03.20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홍보 캐릭터 안내 file 2023.09.27
공지 [공지]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변경 및 납부 안내 2022.12.20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저작권 관련 침해(위반)에 따른 대응 안내 file 2020.04.10
481 [공지]KT&G보행보조기 대상자 선정 공고 연기 2008.06.16
480 [채용공고]사무국 직원 채용 건 2008.06.13
479 [안내]저소득 가정 아동ㆍ청소년 책걸상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2008.06.12
478 [공고]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사업 선정안내 file 2008.06.12
477 [공고]'기쁨두배 효사랑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접수 기간 연장 안내 2008.06.10
» [공고]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2차) 2008.06.04
475 [공고]테마가 있는 청소년 해외연수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08.05.28
474 [공지]제2기 학교사회복지과정 교육신청명단 2008.05.21
473 [공고]'테마가 있는 청소년 해외연수'1권역 대상자 모집 2008.05.21
472 [공지]여성가장자립지원사업 선정공고 및 전달식 안내 file 2008.05.21
471 [안내]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 및 사업수행자료 안내 2008.05.21
470 [입찰선정공고] 『저소득 아동 영어캠프 지원사업』사업자 선정 2008.05.21
469 [공지]종사자교육 공지 및 사무국 업무 일시 중단 2008.05.19
468 [공지]해외연수 지원사업 최종 선정기관 공지 2008.05.19
467 [공지]아름다운재단 주거비지원사업 선정안내 2008.05.15
466 [공고]대한주택보증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2차 공고 2008.05.15
465 [입찰공고] 『저소득 아동 영어캠프』사업자 공개입찰 공고 file 2008.05.14
464 [공고]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지원사업 2008.05.14
463 [공지]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안내 2008.05.14
462 [공고]GS칼텍스 지정기탁『저소득 아동ㆍ청소년 책걸상 지원사업』안내 2008.05.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96 Nex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