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지원사업

by 협회 posted May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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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우리협회는


LG생활건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사업명 : "저소득 유아.아동 치과진료 지원사업


 


2.대상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유아 아동(만4세~13세 *초등학생에
한함)


 


3.지원내역 : 약 200명(최대 100만원 지원)


 


4.지원범위 : 치과진료치료지(법정본인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


  -충치치료 : 도자기, 금, 레진, 아말감 등을 이용하여 충치를 수복해
주는 치료


  -보철치료 : 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


  -신경치료 : 충치, 염증 등이 심한 신경조직 치료


  -예방치료 : 실란트, 불소토포 등


  *제외항목 : 교정, 임플란트,
구순구개열, 구강암, 외관상 미추구를 위한 미백치료 등


 


5.신청자격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기관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아.아동(만4세~13세 단,
초등학생에 한함)


  -기관당 지원인원 제한없음(단, 신청인원이 다수일 경우 기관별 우선순위
기재)


 


6.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진료소견서 1부, 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기관 통장사본 1부


 


7.접수 방법 및 기한


  -우편접수(121-790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치과진료 담당자 앞)


  -2008년 6월 9일(월) *도착분에 한함


 


8.문의 : 안정호 사회복지사(02-719-8939)


 


안내문 다운받기--->{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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