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회복지시설 책걸상 지원사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선정기관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사업명 : 사회복지시설 책걸상 지원사업
2. 선정기관 : 137개소 중 48개소 선정(선정기관 붙임자료 참조)
3. 요청사항 : 선정기관 통장사본 5.14(수)까지 팩스 제출
Fax : 02-719-8313
4. 지원금 지금예정일 : 5. 19(월)
5. 결과보고 : 2008. 7. 31(목)
6. 회계기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처리기준 준용
7. 사업진행시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계정 처리 요망
- 본 사업비는 지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반납 또는 잔액 발생시 1주일 이내 협회로 사업비 반납
- 예산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명의 현금영수증만 인정(간이영수증 절대 불가), 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
-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 될 수 있음
붙임 : {FILE: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회복지시설 책걸상 지원사업"과 관련
아래와 같이 선정기관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사업명 : 사회복지시설 책걸상 지원사업
2. 선정기관 : 137개소 중 48개소 선정(선정기관 붙임자료 참조)
3. 요청사항 : 선정기관 통장사본 5.14(수)까지 팩스 제출
Fax : 02-719-8313
4. 지원금 지금예정일 : 5. 19(월)
5. 결과보고 : 2008. 7. 31(목)
6. 회계기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처리기준 준용
7. 사업진행시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계정 처리 요망
- 본 사업비는 지원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반납 또는 잔액 발생시 1주일 이내 협회로 사업비 반납
- 예산증빙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명의 현금영수증만 인정(간이영수증 절대 불가), 결과보고서 제출시 첨부
-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 될 수 있음
붙임 : {FI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