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저소득 청소년 교복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by 협회 posted Ap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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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는 한국P&G, 롯데마트 지정기탁『저소득 청소년 교복지원사업 』을 진행하는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정기관은 4/23(수) 14:00까지 협회 팩스(02-719-8939)로 기관명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내용: 하복 구입비 지원(1인 최대 100,000원)
※ 초과 구매금액은 대상자 또는 기관 자부담

2. 지원인원: 총 32개소 74명
* 지원명단 다운받기 --->{FILE:1}

3. 지원방법: 2008. 4. 25(금) 기관명 계좌로 송금
* 선정기관은 4/23(수) 14:00까지 기관명 통장을 협회 팩스(02-719-8313)로 송부바람.

4. 교복구매: 2008. 4. 30(수) 까지

5. 결과보고 안내
 ○ 제출일: 2008. 5. 9(금)
 ○ 제출서류
  ① 결과보고서 1부 - <별첨1>
  ② 인수증 1부 - <별첨2>
  ③ 사업비 집행 증빙영수증 사본 (원본대조필)
  * 송금 확인증, 법인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현금지급 사유서(해당기관)
 ○ 제출방법: 등기 우편제출(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 메트로디오빌 616호)

6. 사업비 집행원칙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처리 기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세법(소득 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
 ○ 사업비 집행은 기관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카드결제가 어려울 시 온라인 송금 후 세금계산서 수령(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현금지급 사유서 제출
 ○ 현금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고 수령인 서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수령함
 ○ 간이 영수증 처리 불가

7. 사업수행시 주의사항
 ○ 지원용도 외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모든 예산은 증빙 영수증 첨부 필(결과보고 시 함께 첨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사용된 예산은 반납조치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대상자 변경 시에는 협회 승인 후 집행 가능(변경공문 제출요망)
 * 변경공문에는 변경사유, 변경 전․후 사업내용 기재
 ○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은 차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액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잔액 반납

※ 사업비 잔액 반납안내
- 반납사유, 반납일시, 반납금액을 명시한 공문제출
- 반납계좌: 국민 055201-04-129115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8. 기타문의 : 김인영 사회복지사(Tel.02-719-8939)

* 사업안내문 및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받기 -->{FI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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