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by 협회 posted Mar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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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 ‘작은 집에 햇볕한줌’ 사업신청안내




“아이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집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밝고 튼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2007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소년소녀가정 주거비를 지원하는 작은집에 햇볕한줌’사업을 실시합니다.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방 한 칸을 마련해주고, 이들의 어린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합니다. 영구임대단지내 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아름다운재단 ‘소년소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작은집에 햇볕한줌’
■ 지원영역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의 주거안정
■ 지원기금 : 아름다운재단 솔 기금

■ 지원대상 및 인원
전국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지원이 절실한 실질적 소년소녀가정 약 140여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을 포함

■ 지원내용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및 2007년 5월 ~ 2008년 4월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 신청자격
사회복지관에 한함(개인별 신청은 불가)
* 복지관 당 신청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함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개별 사회복지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로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
→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사 후 1차 대상자 선정
→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지원대상 최종 확정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해당지역 주택관리공단 등과 contact하여 직접 대납 지원
- 접수기한: 4월 30일(월)까지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번지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 신청서류
※①②③은 필수, 나머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① 임대료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둘 중 해당서류 1종만 구비)

④ 장애인증 사본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첨부)
⑤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 첨부)

■ 지원일정
① 신청기간 : 4월 13일(금) - 4월 30일(목)
②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5월 2일(수) ~ 5월 8일(화)
③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 심사 : 5월 10일(목) - 5월 14일(월)
④ 선정발표 : 5월 16일(수)
⑤ 대상자 지원: 5월 25일(금)부터 (매월 25일 지급)

■ 문 의: Tel. 02-719-8939(김영미 과장)

*신청서 양식 다운받기====>{F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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