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와 함께 ‘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 선정기관으로 지원금 입금이 완료되었으며 선정기관은 아래 사업수행안내자료를 숙지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진행일정
○ 공사시행: 대상자 선정 공고 후 ~ 3. 30까지 공사완료
○ 지원금 지원: 지원신청 시 제출한 신청기관 통장('0'처리 또는 신규통장)으로 입금완료
2.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내용 변경시 공사변경 사유서 1부, 기존 견적서1부,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협회로 제출
○ 사업기간내에 공사시행 어려운 경우
- 공사 연기불가하며 1차 사업비 반납 후 2차 재신청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스티커(우편발송)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 스티커(1가구당 2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수리단 옷에 부착(팔, 등, 가슴등 눈에 잘 띄는 곳)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결과보고서 사진 제출 시 공사 전, 중, 후 사진에 홍보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찰영요망.
4. 결과보고안내
2월중 협회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안내 예정
1. 사업진행일정
○ 공사시행: 대상자 선정 공고 후 ~ 3. 30까지 공사완료
○ 지원금 지원: 지원신청 시 제출한 신청기관 통장('0'처리 또는 신규통장)으로 입금완료
2. 공사시행의 원칙
○ 지원 신청시 견적의뢰한 집수리사업단 또는 공사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내용은 선정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 가능합니다.
○ 공사내용 변경시 공사변경 사유서 1부, 기존 견적서1부, 변경 견적서 1부 제출
※ 단, 신청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하며, 수정금액 한도액은 기존 지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집수리사업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시행이 어려워 타 업체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 공문을 통해 불가사유 명시, 대체업체 견적서 1부, 비교견적 2부 협회로 제출
○ 사업기간내에 공사시행 어려운 경우
- 공사 연기불가하며 1차 사업비 반납 후 2차 재신청
○ 대상자 변경 및 예산전용 불가
대상자의 사망, 이주, 기타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중앙협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관 단독으로 대상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필히 협회와 조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스티커(우편발송)
사랑의 집고치기 홍보 스티커(1가구당 2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집수리단 옷에 부착(팔, 등, 가슴등 눈에 잘 띄는 곳)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 결과보고서 사진 제출 시 공사 전, 중, 후 사진에 홍보스티커가 나올 수 있도록 찰영요망.
4. 결과보고안내
2월중 협회 홈페이지 및 공문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