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신청 안내

by 협회 posted Dec 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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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신청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신청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건강, 안전,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하여 생활불편 감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06년도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을 실시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명 :
2006 사랑의 집고치기



  2) 신청접수기간 :



         1차 :  2006년 12월 12일(화) ~ 12월 26일(화)


             (당일 우편소인포함/도착일
29일(금)로 제한-29일 현장접수 가능)



         2차 :  2007년 4월초 예정 



  3)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지원규모 : 45억원
(가구당 지원한도액 : 최대 500만원)



  5) 지원대상 : 전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60세이상),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구 



     ※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06년 11월 30일 현재 만 60세 이상



  6) 주관 및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 협력기관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
신청접수


1)
신청절차



















개인


신청자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



시․도

사회복지관협회



(신청서 접수)



한국


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미설치 지역


지정 사회복지기관


(담당 사회복지사),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청자격



(1) (종합)사회복지관



(2)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한해 아래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및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개인별 신청서를 취합,
기관별로 신청


    ※
개인별 직접 신청은 불가


 



3) 사회복지관 미설치 지역 시․군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현황



   ※ 첨부파일 사업안내 참조


 




3. 지원내용 및 범위



  1) 지원범위 : 주택개보수 공사비용 (자재비 및 인건비, 부가세 포함)
















구 분


세부내용


일반 주택


개보수


보일러 수리․교체, 화장실․주방 환경개선, 벽체․지붕누수, 문턱․창틀수리, 벽지, 판교체, 수납공간 설치 등 주택 구조의 안전, 위생,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반 개보수


주택 편의시설 관련 개보수


문턱제거, 단차조정, 경사로 설치, 유효통과폭 확장, 내부공간 확보, 변기/세면기/목욕탕 개보수, 생활관련 안전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납공간 설치, 미끄럼 방지, 현관문 개폐용 리모콘 또는 버튼 설치, 유도벨, 착신램프(초인종 등), 경보비상등, 진동식식별장치, 문자/증폭전화기 설치, 점자블럭,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편의시설로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옥외 주거환경개선 포함(환경미화성 개보수 제외)







4. 세부
사업안내 및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FILE:1}


5.
사업신청 및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조혜경, 김인영 (02-719-8939)



사업 견적 및 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자활 집수리사업단을 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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