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관 무료 영상물 상영 관련)

by 협회 posted Mar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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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영상물의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포함) 및 사회복지관의 무료 상영과 관련한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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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9240 호
저작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 이유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제한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상물 제작자의 권익이 훼손됨에 따라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 범위를 축소하고,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소명자료의 제출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공연범위 축소(안 제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1)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제한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상제작자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음.
(2)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에서 발행된 지 6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상영을 금지하도록 함.
(3)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분별한 무료상영이 억제됨으로써 영화의 극장 상영 활성화 및 비디오 대여점의 활성화 등으로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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