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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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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최근 사회복지관의 무자격 안마교육 문제에 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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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제61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01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 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경락마사지, 카이로프락틱, 체형관리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니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손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법에 의하여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및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2002-11호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직업교육을 할수 없는 무자격자를 안마와 관련된 강사로 위촉하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시각장애인들이 동교육 및 유사한 교육에 의해 이러한 자격에 관심을 가지고 무자격 안마행위를 위한 불법 사설자격취득을 위해 고액을 투자하는 경제적 피해을 입게 되는 것을 물론이고 이러한 불법자격증으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형사 처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무자격 안마교육 강좌의 폐지 및 개설금지에 대해 공지를 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안마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02헌가16 구 의료법 제 67조 등 위헌제청)

2006년 3월 31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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