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사업법 개정(안) 발표

by 협회 posted Jan 25,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2월 17일(금)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내용을 발표한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법안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기관이나 실무자께서는 협회로 전화(02-719-8939) 혹은 이메일(romee7@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이를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내용====>{FILE:1}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