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관련 '이혼절차 특례법안' 발의 안내

by 협회 posted Dec 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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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은영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의 중심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발의된 '이혼절차 특례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상담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단체 또는 정신과 전문의 등 그 밖에 상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인으로 지정하여 이혼절차 관련 전문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의 많은 검토 바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중점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사업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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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기능 저하 등 가정생활의 모습이 바뀌었고 아울러 이혼, 가족구성원의 유기, 자녀양육의 해태 등 가족의 해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은영 의원실에서 붙임과 같이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은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의 전문인력을 상담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문서 :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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