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서비스 식중독 예방지침 안내

by 협회 posted Jun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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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결식아동급식서비스와 관련 위생관리를 위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지침을 하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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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예방지침 주요 내용
○ 도시락업체의 식중독 예방으로는
·하절기에 과도한 식품을 냉장없이 운반시에는 운반도중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 제조업소가 아동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도시락 배달시 도시락을 제공받을 아동이나 아동의 가족에게 직접 도시락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웃이나, 아파트 관리실 등에 맡기지 말고 도시락을 반드시 회수해 오도록 하였으며,
·식품취급시설은 환기시설 및 방충, 방서시설 설치로 식품변질의 최소화 및 오염물질 전이 방지와 작업장과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적정온도를 체크토록 하였고
·또한, 여름철 세균번식의 온상인 행주는 매일 열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예방으로는
- 칼·도마 등은 생선·야채·육류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 바퀴벌레, 쥐, 파리 등의 구제에 노력하고, 냉장고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온도를 점검토록 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아동급식의 식중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및 도시락 업체 등을 수시 점검·독려토록하여 아동들이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첨부 : 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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