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협의체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역복지 공급시스템을 형성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근거하여 시·군·구별로 오는 7월말까지 구성이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사오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에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사오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