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집중모금을 비롯한 이웃돕기성금모금,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푸드뱅크에의 식품기탁 등 이웃돕기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자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붙임의 2005년도 이웃돕기유공자 포상계획을 참조하여 사회복지관에 재직중인 분의 경우에는 2005. 4. 18(월)까지
우리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모금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웃돕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함
2.
포상대상자
가.
이웃돕기성금 및 물품을 기탁하여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나.
이웃돕기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하여 모금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자
다.
이웃돕기에 기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
3.
포상시기 : 2005. 6.
4.
포상의 종류 및 인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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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상기준
가. 훈·포장
○ 성금·물품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10년 이상(훈장은 15년 이상) 헌신한 자
○ 이웃돕기에 적극 동참하여 모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
○ 5억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성금·물품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5년 이상 헌신한 자
○ 이웃돕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모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 푸드뱅크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자
○ 1억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거두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다. 장관표창
○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성품기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성금·물품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3년 이상 헌신한 자
○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솔선 전개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자
○ 푸드뱅크사업,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된 자
6. 제출서류
- 첨부파일(한글2002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