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설치시 설비 관련 질의 회신

by 협회 posted Jun 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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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 질의한 지역아동센터 설치시 설비 관련 보건복지부의 회신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지역아동센터를 사회복지관에 설치할 경우 지역아동센터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해 "별도의 공간을 확보" 하여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관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관 건물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 회신
- 사회복지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관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회복지관 내에 기존 사업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음.
끝.

※ 관련 참조 - 식당, 집단지도실, 사무실 등은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조리실 및 화장실 등은 공용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기타복지 게시판의 100번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 자료집 및 질의 응답에 대한 복지부 답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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