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이 건설ㆍ공급된 1989년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의 지원 한계로 원활한 개보수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를 위해 전국 172개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법안 개정 촉구 활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관(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추진개요
- 법안명: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5.2./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지시설(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심각으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 해당 개보수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 지원
- 주요활동
1) 법안 개정 촉구 서명운동(온오프라인)
• 참여대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
• 참여기간: 2023. 9. 22.(금)까지
※ 온라인 서명: https://forms.gle/LzP7abaQYwbgy7mK7
2) 국회의원 대상 법안 개정 촉구
• 참여대상: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지역구 등에 위치한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 참여기간: 2023. 9. 22.(금)까지
3) 정책토론회 참여: 2023. 11월 예정
나. 기 타
- 주요활동 및 협조요청 사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다. 문 의: 박혜정 사회복지사(02-2088-7178)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