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 8. 18.시행)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바, 2023. 8. 18.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나. 대 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중, 2명 이상의 7개 취약직종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다. 시 행: 2022. 8. 18.(※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예외가 적용되었으나, 2023. 8. 18.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라. 기 타
- 자세한 법률 내용은 붙임문서 안내문 참조
-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활동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