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집중호우 대응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긴급 상황점검회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시설장)는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 침수 등 비상상황 시 전원 또는 대피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에 해당 대피 시설 공지
- 필요시 해당 시설 현관문 안밖에 시설 침수시 이용자 전원 또는 대피 시설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붙여 둘 것
○ 호우로 인하여 사회복지관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피해 상황을 즉시 보고
나. 기타: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활동-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