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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의 날(5월 1일)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 시 처리 방법
    -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원칙(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후, 휴일근로수당 대체 보상휴가 부여 가능(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불가(근로기준법 제2항)  
라. 기타: '근로자의 날' 휴무로 인해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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