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심의 통과 안내

by 협회 posted Mar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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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응을 추진한 바, 현행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가 통과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률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0249)

나. 주요 개정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123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은 18-19p, 신구조문대비표는 50-54p 참조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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