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by 협회 posted 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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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2023. 1. 6.(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및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수준 및 최저임금 급여(2,010,580원) 반영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나. 안내사항

    -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협회 추진경과

     ·(2022. 6. 21.) 3종복지관 회의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논의

     ·(2022. 7. 13.) 3종복지관 회의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의견 검토

     ·(2022. 7. 28.) 3종복지관 협회장-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간담회

     ·(2022. 8. 23.) 3종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논의

     ·(2022. 9. 15.) 3종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논의

     ·(2022. 9. 26.) 3종복지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간담회 추진

     ·(2022. 10. 12.) 3종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논의

     ·(2022. 10. 14.) 회원기관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의견 조사

     ·(2022. 11. 7.)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의견 보건복지부 제출

     ·(2022. 12. 8.)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회의 참석

    - 협회에서는 3종(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연대활동, 보건복지부 회의 등을 통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회원기관 및 협회의 개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3종 복지관 연대, 처우개선위원회 적극 건의 등 지속적 노력 예정

  다. 기타: 붙임문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 협회자료실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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