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한사공-2022-발송공문 00411(2022.12.15.) 전국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리후생 및 시설 안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참여 독려 요청
2. 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요청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리후생 및 시설운영 안정화를 위한 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관(회)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운영방향: 공제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종사자 복리후생과 시설 운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환원
- 주요사업(2022.12.15. 기준)
구분 |
사업명 |
가입주체 |
참고사항 |
1 |
장기저축급여(적금) |
개인 |
최대 12.88% 이자 지급 상품 접수 2022.12.31까지 |
2 |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
시설 |
보험료 50% 보건복지부 지원 |
3 |
노인일자리 상해·배상책임보험 |
시설 |
2023년 주관 보험사 신규 선정 |
나. 기 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상해·배상 책임보험 주관 보험사'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 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02-3775-8899
붙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주요 사업 가입 안내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