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개정을 추진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4p 개정)
- 최소 인력기준 적용 의무화 및 유예기간(2025.1.1.) 안내
- 지자체 별도 인력기준 하향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추가
- 인력기준 및 기능별 인력기준 권고안 수정
나.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 의: 최연정 과장(02-719-8314)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89호) 1부.
2.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개정사항 1부.
3. (참고)사회복지관 인력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