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법제위원회와 함께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 활동을 진행한 바, 2021. 12. 2.(목) 실시한 제391회국회 제12차 본회의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회원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 개정 주요 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등 명시(안 제34조의5 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 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③)
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의: 최연정 과장(02-719-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