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의 요청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8판)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대응지침(8판) 시행 관련 개별 시설 여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누락된 대응 지침 내용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 발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8판)(12쪽) 내용 추가
4단계 (운영 축소) |
이용 시설 |
▶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 (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여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정원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취약 계층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 ※ 단, 긴급돌봄 시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지역별 감염 확산세, 돌봄수요 등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인원 조정 가능 (추가) ▶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