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연계 서비스」 안내를
요청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복지 양방향 연계 서비스」안내
2. 안내사항: 기관 이용자 중 과중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시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안내
3. 문 의: 신용회복위원회 사회보장지원팀 김경숙 팀장(02-75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