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에 사회복지관 포함과 관련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목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조회
나. 조사내용: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대상 포함 관련 의견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현황
다.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포함 시, 주요 변화 |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에 따른 한정면허 신고증명서 발급 및 배치) -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요건 충족(도로교통법 시행령)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어린이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
라. 조사방법: 2019. 12. 13.(금) 13:00까지 온라인조사(https://forms.gle/RuRbG1H9sRQeoCD67) ← CLICK!!!
마. 문 의: 박윤민 대리(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