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2019. 04. 08(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주요 개정사항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예시 추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사회복지관 유사명칭 사용 지도ㆍ감독 강화(유사명칭 사용 금지)
-사회복지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사례관리 인력 특례 적용(시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 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인력(3명)을 우 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2 참조
-붙임문서는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쇄 후 지자체를 통해 배포 예정
다. 문의: 박윤민 대리(02-719-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