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승진최소 소요연한’적용에 있어 지자체별 해석이 상이한 바,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