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회활동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2017년 제1차 임시총회 및 관장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아 래-

가. 주제: 사회복지관 사업 분석 및 적정인력기준 정립

나. 일시: 2017. 12. 06(수). 13:30 ~ 12. 07(목). 13:00

다. 장소: 제주 대명리조트 별관 1층 다이아몬드홀(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라. 임시총회 안건

  -2018년 사업계획서(안) 심의ㆍ의결

  -201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ㆍ의결

  -기본재산 처분(안) 심의ㆍ의결

  -정관개정(안) 심의ㆍ의결

  -임원(이사, 감사)선출

마. 참가비: 숙박 17만원, 비숙박 13만원(신한/100-025-095947/한국사회복지관협회)

바. 요청사항: 참석확인서 1124()까지 사무처 팩스 전송(02-719-8313)

사. 기타

  -셔틀신청, 환불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문서는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아. 문의: 박윤민 대리(대표:02-719-8939, 직통:02-719-8315)

  • 좀 치사한 이야기 같지만... 임시총회 참가비용이 17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가 무엇인가요? 저녁만찬 3만원과 숙박비 1/n이면 3만원, 강의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 협회 2017.11.16 00:32
    회원기관의 총회 참가비 관련 질의가 있어 간단한 경비 산출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1. 숙박비 : 40.000원 (4인1실. 또는 3인 1실)
    2. 식비: 32.000원(1일차 석식 20.000+ 2일차 조식 12.000)
    3. 휴프로그램: 50.000원(중식포함. 여행사 계약 진행)
    4. 세미나 및 기타 48.000원(강사료. 대관료. 다과. 세미나자료집. 현수막. 셔틀버스. 기타 진행비 등)
    총액 170.000원

    총회이후에 실집행관련 정산보고서를 홈피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협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총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적어도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협회예산이 어느정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물론 총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이지만 말입니다.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은 대면하여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사회복지관 비전 포럼」 참여 신청 안내 updatefile 2024.04.30
공지 [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실시 안내 2024.03.20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홍보 캐릭터 안내 file 2023.09.27
공지 [공지]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변경 및 납부 안내 2022.12.20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저작권 관련 침해(위반)에 따른 대응 안내 file 2020.04.10
1786 2006년 사회복지관 중점사업 연구 세미나 개최 안내 2005.12.14
1785 홍명보장학재단 캠프 참가명단 및 준비사항 안내 2006.01.06
1784 울산사회복지관협회 2006년도 호주연수 개최 안내 2006.01.04
1783 Phone & Love 휴대폰 지원사업 내용변경 및 명의변경에 따른 안내 2006.01.10
1782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지역에 한함) 2006.01.13
1781 2006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2006.01.19
1780 2006년도 정기총회 안내 2006.01.18
1779 홍명보장학재단 소망우체통 3차 지원 대상선정 안내 2006.01.19
1778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참석 안내 2006.01.12
1777 (마감) 지역사회보호 담당실무자교육 '사례관리과정'개최 및 참석안내 2006.01.18
1776 고경화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사업법 개정(안) 발표 2006.01.25
1775 '사회복지관 정의 및 역할'에 관한 의견수렴 2006.02.14
1774 소년소녀가장 생활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2006.02.06
1773 사례관리과정 교육일정 및 참가명단 안내 2006.02.02
1772 저소득가정 중학생 학습지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06.02.17
1771 저소득가정 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2006.02.20
1770 파라다이스상 후보자 추천안내 2006.02.15
1769 2006년 제1기 '사회복지관CEO과정' 교육개최 및 참석안내 2006.02.08
1768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안내 2006.02.22
1767 저소득가정 중학생 학습지 지원사업 인수증 제출 및 수량확인 안내 2006.03.0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6 Nex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