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2195(2017.6.20)호와 관련하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사용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 권한 부여 방침 추가 안내를 요청받은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첨부 '2' |
---|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2195(2017.6.20)호와 관련하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사용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 권한 부여 방침 추가 안내를 요청받은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