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의 건

by 협회 posted Jun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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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라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 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916(2017.5.31)호와 관련하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구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개인정보 침해 행위 사전 예방, 시설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 제고 등

 

      나. 기간: 2017. 06. 01(목) ~ 06. 07(수) 13:00시까지

 

      다.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라. 방법: 온라인설문조사

 

      마. 문의: 백선영 대리(직통: 02-717-4040, 대표:02-719-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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