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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이하여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전부개정 2016.1.27)
          

           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시 벌칙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다. 당부사항


             - ‘근로자의 날’휴무로 인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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