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자제점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나. 내용: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다. 방법: 2017년 6월 30일(금)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라.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 박상준 선임(02-405-4706,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