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자체점검 안내의 건

by 협회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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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자제점검 사항에 대한 안내를 요청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나. 내용: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다. 방법: 2017년 6월 30일(금)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에 ‘고유식별정보 보유 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 등록

 

   라.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 박상준 선임(02-405-47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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