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동규칙 제41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에 의거 2016년도 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 2017. 4. 4.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