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997호와 관련하여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이하 ‘지침’)」 발간을 위한 개정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바, 회원기관 및 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기한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요청내용:「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이하 ‘지침’)」 개정 관련 의견
나. 제출기한: 2016. 10. 25(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2 검토의견 작성 후 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 제출
(이메일 및 파일 제목은 ‘00복지관-2017년 지침개정’으로 표기)
라. 기타: 검토의견 수렴 후 보건복지부 제출 예정
마. 문의: 최연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19)
붙임: 1.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