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by 협회 posted Aug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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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신 회원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래-

가. 개정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의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의: 최연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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