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서울지역 사회복지관 2016년 협회비 납부 기준 변경 안내

by 협회 posted Mar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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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에서는 사관협 제2016-7호(2016.01.05)와 관련하여 2016년 협회비 납부를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서울시 운영비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서울 소재 회원기관의 기존 협회비 납부 기준 적용이 어려운바, 아래와 같이 변경된 2016년 협회비 납부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2016년 협회비 납부 기준
 

유형

건평

분기회비

연회비

가형

2,000㎡이상

300,000원

1,200,000원

나형

1,000㎡이상

2,000㎡미만

255,000원

1,020,000원

다형

1,000㎡미만

210,000원

840,000원

         

         나. 변경사유
            -2016년 서울시 운영비 지원 기준 변경(운영비 규모별 5단계)으로 기존 갑,을,병,정 기준 적용이 불가능함
            -서울시 운영비 지원방식에 따른 협회비 납부 기준 5단계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평기준(가,나,다형)으로 재분류 시 구간별 건평기준이 불일치함
            -3월 29일 지회장 간담회에서 협회비 납부 기준을 논의한바, 일부 지방에서도 면적외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평기준(가,나,다형)으로 협회비 납부 기준을 적용하는바 서울지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타지역 회원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회원기관의 회비납부 기준을 전국 공통 기준인 건평기준(가,나,다형)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요청사항
            -첨부파일(회비납부기준) 확인 후 건평기준 변경사항은 협회로 유선 연락

            -2016년 협회비 기납부 기관은 정산 후 추가 납부
            -2016년 협회비 초과 납부한 기관은 협회에서 정산 및 유선안내 후 반환 예정


          라.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4-991191(한국사회복지관협회)
            -농협: 1127-01-119361(사복지관협회)
             ※ 입금자 기재시 반드시 복지관명(○○복지관)으로 처리


          마. 기타
            -협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연회비 납부 요망
            -영수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문 및 업무연락’에서 검색 후 출력


          바. 문의: 김현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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