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활동 실시
□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난달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본 법안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사회복지관)의 노후화 심각으로 안전에 취약한 경우 해당 개보수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현재 영구임대주택 건설ㆍ공급된 1989년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필요하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의 지원 한계로 원활한 개보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2022년 6월 21일에 실시한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전체 172개소 중 현재 건축연도 27년 이상인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80% 이상으로, 개보수 필요기관은 82.6%,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 40.1%, 승강기 미설치 17.4%로 기능보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후 2023년 2월 14일에 실시한 ‘사회복지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62.2%가 2023년 기능보강비 예산이 미책정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 촉구 서명운동’▲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 노후화ㆍ안전 취약 사례 언론보도를 통한 공론화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정책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곪은 문제이며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협회에서는 취합된 서명부를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며, 11월 중에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영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각종 이슈 대응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