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구요~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입니다.
요점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인데요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 86p 를 보면
(3) 병역번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관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애에서 인정함(해군의 강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 18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 해군에 부사관으로 1995년 5월 9일에 입대하여 1998년 12월 31일에 전역 하였구요
이럴경우 적용 받을수 있는 경력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군 또는 공군의‘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는
3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3년 7개월 23일 중 3년 6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