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을 복지관 프로그램
(주간보호)
(단기보호: 1년이상장기가 아닌 45일*2회운영체제)
(재가복지프로그램)
(기타 서비스)
으로 신청하여 요양보험관련 보험료 혜택을 복지관과 대상자가 받을수 있습니까?
1. "재가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오의 관리첵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방문간호라함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가 서비스의 전체부분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부분인가? 만약 일정한 부분이라면 일정한 부분이란 어떤 부분인가?
2) 관리책임자라함은 어느정도의 관리책임인가?
3) 간호사의 경력기준은 없는 것인가?
(주간보호)
(단기보호: 1년이상장기가 아닌 45일*2회운영체제)
(재가복지프로그램)
(기타 서비스)
으로 신청하여 요양보험관련 보험료 혜택을 복지관과 대상자가 받을수 있습니까?
1. "재가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오의 관리첵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방문간호라함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재가 서비스의 전체부분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한 부분인가? 만약 일정한 부분이라면 일정한 부분이란 어떤 부분인가?
2) 관리책임자라함은 어느정도의 관리책임인가?
3) 간호사의 경력기준은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