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통상임금*1/209*1.5 라고 나와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회계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질문남깁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통상임금*1/209*1.5 라고 나와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가족수당+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57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범위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 14P부터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